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등록일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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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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