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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형량하한제 도입
등록일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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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앉은 한 남성이 갑자기 이불을 던지더니 곧장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위협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를 제지하려는 간호사의 팔을 뿌리치고 심지어 한 직원의 머리채를 끌어당기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893건.
대한응급의학회의 조사결과 응급의료종사자 10명 중 6명이 폭행을 경험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난다는 응답도 39%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법으로는 의료진을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미한 상황.
이 때문에 정부는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이 다쳐 진료 공백이 생긴 경우 최소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보안 인력 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고 병원의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중대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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