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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해
등록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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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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