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등록일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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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는 단축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법규,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최근 5년간 75세에서 79세,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검사를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경찰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바뀌고,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에서 3년까지의 징역,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만 적발돼도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이 같은 결격기간 적용 기준도 적발 3회 이상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은 5년으로 기존보다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는 단축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법규,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최근 5년간 75세에서 79세,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검사를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경찰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바뀌고,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에서 3년까지의 징역,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만 적발돼도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이 같은 결격기간 적용 기준도 적발 3회 이상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은 5년으로 기존보다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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