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신학기부터 '주 5일 수업' 의무화
등록일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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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의 학교 행사도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주 5일 수업의 형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는데, 이를 의무화 하는 겁니다.
연간 수업일수도 반드시 19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의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등은 수업일수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행사는 수업일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주 5일 수업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안은 다음 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표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 입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의 학교 행사도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주 5일 수업의 형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는데, 이를 의무화 하는 겁니다.
연간 수업일수도 반드시 19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의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등은 수업일수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행사는 수업일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주 5일 수업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안은 다음 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표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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