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등록일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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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음 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됩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림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와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됩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림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와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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