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근골격계질환자 한방 추나요법에 건보 혜택
등록일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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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으로 현재는 비급여이어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으로 현재는 비급여이어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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