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로 인하
등록일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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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체납 가산금이 기존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체납 가산금이 기존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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