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등록일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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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하며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하며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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