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공익 저해·목적 외 사업 수행
등록일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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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개학 무기한 연기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왔고 목적 외 사업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선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집단 개학 연기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유치원 3법에 반발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철회 요구에도 한유총은 연기 방침을 고수했고,
녹취> 김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장(지난달 3일)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급기야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달 초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녹취>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 한유총이 집단 휴·폐원 예고를 매년 반복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공익을 해쳤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유총이 '목적 외 사업'에 치중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을 임의로 고쳐서 해마다 일반 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 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해 왔고, 대부분을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에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장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집단 행위 반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감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유총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개학 무기한 연기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왔고 목적 외 사업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선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집단 개학 연기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유치원 3법에 반발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철회 요구에도 한유총은 연기 방침을 고수했고,
녹취> 김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장(지난달 3일)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급기야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달 초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녹취>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 한유총이 집단 휴·폐원 예고를 매년 반복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공익을 해쳤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유총이 '목적 외 사업'에 치중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을 임의로 고쳐서 해마다 일반 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 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해 왔고, 대부분을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에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장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집단 행위 반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감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유총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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