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단축
등록일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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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의무기간이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면,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업종과 자산,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합니다.
녹취>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 10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편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이나 타국 사례를 감안해서 업종·자산·고용유지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업종유지의무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기간 중에 기존의 주업종을 유지하면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까지 업종 변경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중분류'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기간 중에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되,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또,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10년 통산 고용유지비율을 100%로 완화합니다.
당정은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불성실기업인은 공제에서 배제하는 등 성실경영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제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의무기간이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면,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업종과 자산,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합니다.
녹취>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 10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편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이나 타국 사례를 감안해서 업종·자산·고용유지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업종유지의무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기간 중에 기존의 주업종을 유지하면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까지 업종 변경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중분류'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기간 중에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되,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또,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10년 통산 고용유지비율을 100%로 완화합니다.
당정은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불성실기업인은 공제에서 배제하는 등 성실경영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제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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