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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고카페인 커피'도 함량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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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되는 등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카페인은 과잉 섭취하면 개인에 따라 불안이나 흥분,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계나 뼈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리 커피에도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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