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국립묘지 안장대상, 80세 이후 심의 신청
등록일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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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범죄경력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앞으로 80세가 넘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안장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장 심의 신청을 생전에 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 신청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범죄경력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앞으로 80세가 넘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안장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장 심의 신청을 생전에 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 신청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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