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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 가능
등록일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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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들이 일반적 상황에서도 신용평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주체의 자기보호권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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