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위한 방안은?
등록일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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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대기업 오너의 갑질 등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 및 대응책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영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임보라 앵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추진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기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보는 기준이 매뉴얼을 통해 제시됐는데요.
먼저, 괴롭힘의 행위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경우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사용자뿐만 아닌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괴롭힘이라는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도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위의 우위와 함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임보라 앵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인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예시를 들어본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나 대응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자가 괴롭힘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사측에서 규정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매뉴얼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만약, 사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끝으로 괴롭힘 없는 직장, 발전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가진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영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업 오너의 갑질 등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 및 대응책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영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임보라 앵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추진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기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보는 기준이 매뉴얼을 통해 제시됐는데요.
먼저, 괴롭힘의 행위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경우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사용자뿐만 아닌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괴롭힘이라는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도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위의 우위와 함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임보라 앵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인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예시를 들어본다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나 대응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자가 괴롭힘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사측에서 규정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매뉴얼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만약, 사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끝으로 괴롭힘 없는 직장, 발전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가진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영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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