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질적 쟁점사항에 대해 우리나라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승을 거뒀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해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에서 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일본이 이듬해 6월 WTO 협정에 위배 된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규정에 합치된다며 사실상 승소 판정을 내렸고, 일본이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최종심을 맡는 WTO 상소기구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번 상소기구 역시 한국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 한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1심에서 일본이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 중 4개 사안에 대해 우리 손을 들어줬고 덤핑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사안에만 우리 조치가 위배 된다고 밝혔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공기압 밸브 분쟁의 최종 결과인 이번 보고서는 회람 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이어 또다시 승소를 거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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