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영연기 가능
등록일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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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병무청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입영 대상자가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방역 활동을 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연기를 원하는 경우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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