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일부 기업 사주들이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 수법으로 기업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은밀하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삿돈을 빼돌리는 일명 '땅굴파기'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입단가를 부풀리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빼돌렸는데,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골드바를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는 등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한 국내법인의 사주는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자신의 아내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후 상표권을 비싼 가격에 회사에 넘기면서, 회삿돈을 부당하게 빼돌렸습니다.
한 업체대표 A 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그 돈으로 현지에서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꼬마빌딩을 세 살배기 손자에게 양도하고,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받지 않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고액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이준오 / 국세청 조사국장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 행위를 일삼아온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와 뚜렷한 자금은 없이 고액 부동산과 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 연소자 등 총 219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 2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 영상편집: 정현정)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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