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활동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의 축산 차량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곽동화 기자>
경기도 양주의 한 거점 소독소.
축산 차량이 다가오자 도로에 설치된 차량용 소독기는 소독약을 쉴 새 없이 내뿜습니다.
축산 차량은 물론, 도로와 하천 등에도 방역작업이 이뤄집니다.
확진 판정이 연달아 나오면서 의심 신고가 나온 지역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 소독소를 늘리는 등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북부 중점 관리 지역의 출입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의 반출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양돈농장을 다녀온 차량은 권역 내 10개 시군 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 밖에 있는 축산 차량은 허가를 받고 '전용차량'이라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도 관리 지역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는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관제 시스템에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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