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새로운 문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며 출범한 청탁금지법이 시행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과거부터 이어진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그릇된 인식과 문화가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손정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손정오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임보라 앵커>
올해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청탁금지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취지)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과 적용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임보라 앵커>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신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간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중 위반한 경우가 아닌데 신고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시청자분들의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들 말씀해 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처음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들로 겪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 이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3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작년부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와 관련된 시행령상 기준이 기존 3.5.10에서 3.5.5+농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기준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임보라 앵커>
그럼 이후에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개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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