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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기술, 2개월 내 '초고속 특허심사'
등록일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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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무조정실과 특허청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특허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술은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 여부를 2개월 안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심판 등을 통해 조속한 분쟁 해결도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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