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검찰이 네 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없도록 공보 업무를 별도로 맡는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검찰이 네 번째 자체 개혁안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만 남겨두고,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내외부적으로 실효적인 견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급 검사를, 그 밖의 일선 검찰청은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이를 위한 직제 개정을 협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개혁방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녹취> 조 국 / 법무부 장관 (지난 8일)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법무부는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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