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부터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권역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하경 기자>
내년 4월부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가 시행됩니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에 수도권 외에 중부와 남부, 동남권까지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대구, 울산과 광주를 포함한 총 77개의 특·광역시와 시·군을 관리하게 됩니다.
녹취> 김명환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하위법령 제정안은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권역 내 1~3종 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2020년에는 사업장의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4년에는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합니다.
녹취> 김명환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에 위치한 690여 개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는 배출허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면 정부에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제정안을 공개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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