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어제 전국 천 백80여개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시험 부담에서 벗어난 수험생들, 자칫 들뜬 마음에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정하고, 예비사회인 교육과 안전보호를 진행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사고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세 명이 가스에 질식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예비사회인을 위한 교육과 안전시설 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합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업소의 출입과 고용, 술, 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업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청소년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 점검을 강화합니다.
달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소난방기 사용 농어촌 펜션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호텔과 콘도, 여관, 모텔에 대한 안전 위생 점검도 진행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렌터카업체와 함께 타인 명의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비사회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금융, 세금 교육이 제공되고, 다양한 체육활동,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주도로 학생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업소 등을 관리해 방과후 생활지도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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