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상황.
이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국회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은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재난 상황에 한정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이 안 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중에는 보완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특히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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