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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안한다
등록일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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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처분 등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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