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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행 사칭 대출문자 주의···소비자경보
등록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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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실제 은행의 상호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명칭을 발신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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