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겨울이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정부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오늘(9일)부터 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10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검출되며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철새 유입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쉽고, 추위에는 강하고 열에는 약한 특징을 갖는 구제역도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선제적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지난달 12일)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AI 항원이 현재까지 11건 검출됐습니다. 구제역도 주변 국가에서 지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축을 싣는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차량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이나 사료를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GPS를 장착하도록 해,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해당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설치하되,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축산농가와 도축장에서도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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