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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등록일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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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대책에는 해당기업에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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