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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등록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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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도축장,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기록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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