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그동안 저소득층이라도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 지역가입자도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저소득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같은 저소득층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도시 지역 가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지역가입자의 47%에 달하는 3백38만 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보험료 지원이 있었지만, 도시에 사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가운데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납부할 경우 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24만 명, 2022년에는 2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 보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1인 1 국민연금으로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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