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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등록일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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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과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현재 기준을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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