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크게 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돌발사항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로 일시적인 업무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재난에 준하는 사고수습이나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또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 이를 해결할 때 까지 필요한 만큼 추가 근무가 가능한데 회당 최대 인가 기간은 4주 이내입니다.
또 시설설비 고장 등의 돌발상황 수습이나 예측이 어려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에는 필요할 경우 1년 중 최대 90일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도 인가사유로 지정됐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단장
"이번에 특별연장근로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일단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돌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시적·이례적 상황에 대한 대처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윈칙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그 기간이 2주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과도한 연장 근로에도 추가 수주를 받거나 인위적 인원 감축에는 연장 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인 만큼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운영지침을 추가 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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