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이번주 중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생산과 판매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폭리, 밀수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이번 주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장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홍 부총리는 생산자의 경우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때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과 부정행위를 발본색원 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확실히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가격 폭리업체와 사기혐의자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2곳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가판매 온라인사이트 26곳도 시정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 최고가격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물량 제한이나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물량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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