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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생산·출고량 오늘부터 신고해야
등록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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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업체도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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