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 서울과 대도시 등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로 탈세 혐의가 있는 36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는 등 30대 이하가 10명 중 7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하반기 서울과 6대 광역시,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배 넘게 늘었고 6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361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은 경제 기반이 비교적 다져지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30대 이하가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30대 자녀가 해외거주자인 아버지의 자금을 국내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로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초등학생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현금과 토지를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증여세 신고를 일부 누락 하는 등 탈루 혐의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 채무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이와함께 전세자금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고액 전세입자와 부동산업 법인을 설립해 법인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부동산업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과 경기권의 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설치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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