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중국 근로자 2주간 휴가·휴업 권고
등록일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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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춘절을 보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중국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에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춘절 이후 입국하는 중국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토록 계획입니다.
한편 확진자 방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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