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어제(2일)부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규제 비율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수원과 안양, 의왕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만약 10억 원 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까지는 6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 조치는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임차인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대출 역시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조정대상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고 기존대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됩니다.
그동안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금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섭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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