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 29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보다 한층 강화 된 조항으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입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해도 처벌되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나눠봅니다.
나와계시죠.
(출연: 김지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n번방 사건 이후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데 이번 n번방 방지법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도 국내에서는 불법이어서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유통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의도치 않게 시청하거나 실수로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n번방 방지법 한층 강화 된 법으로 다시는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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