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임동희 과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동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일반 다른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직이 잦은 예술 분야 특성상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개정안에는 재정보전과 관련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안 향후 어떻게 진행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임동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608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담겨야" 02:08
- 정 총리 "5·18의 진실, 역사 심판대에 올려야" 00:29
- 초중고 등교 예정대로···"학생 분산방안 마련" 01:38
- 등교개학 후 확진자 나오면 전원 교실에 대기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5:36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불분명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16
- 5·18 민주화운동···진실과 화해, 통합의 과제는? 09:56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법 [클릭K] 04:35
-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60:28
-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13:45
-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5. 18. 11시) 30:29
- 제40주년 5·18기념식 옛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