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주52시간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산업 현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편도인 과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편도인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최대환 앵커>
산업 현장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모처럼 만에 주문이 늘고 있다면서 주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등의 보완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대한건설협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를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등에 사례로 추가되면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해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마련 된 것으로 압니다.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 개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향후 어떻게 진행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편도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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