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같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입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현재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 시스템은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역학조사에 큰 애를 먹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합니다.
또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해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합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개인정보와 방문기록)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다음달 초 시범운영을 거친 뒤 6월 중순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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