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6월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허가를 받고 진단서를 지참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 됐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이 있어 관련 내용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명훈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입국 외국인들 중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제도 시행 관련해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한국에 재입국할 때 48시간 이내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국문과 영문 진단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부득이하게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하여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최대환 앵커>
필수적인 기업·취재 활동이나 기타 경제 활동 등에 지장이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되어 있죠?
최대환 앵커>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 조치가 면제 되는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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