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청와대가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같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청와대가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김유근 / 청와대 NSC 사무처장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상임위원 외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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