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60년간 별 탈없이 유지되어 온 재보험시장을 정부가 새로운 규제로 옭아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 여부는 어떤지, 전수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전수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보도의 요지는 정부가 재보험업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주장인데요.
먼저 보험업법상 지금처럼 다뤄도 충분하다는 보도 내용과, 재보험업의 경우는 따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방침, 비교해서 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 사업비 보전을 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험업법 98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측면에서 재보험 수수료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동안 다소 모호하게 돼 있거나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들을 이참에 명확하게 손보겠다는 게 정부의 개편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수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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