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 등 코로나19 집단확산 가능성이 높은 시설 4곳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중 관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이헤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는 시설은 모두 4곳입니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을 비롯해 유통물류센터, 일시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형학원, 그리고 뷔페식당입니다.
이들 4개 시설은 오늘(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해당 시설은 사실상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명령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리고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에 대해 입국억제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죠?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비자관리 강화와 함께 항공편 제한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들 두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확진판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방역당국이 특별조치를 취한 건데요,
이번 조치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기업활동을 제외한 신규 비자발급을 최대한 억제한다는게 방역당국의 방침입니다.
또 입국자 중 '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농번기 계절노동자와 선원 해외근로자 등 국내 인력수요로 인해 당분가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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