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청와대가 국회에 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으로 명시돼 있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을 청와대가 자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돼 있고, 따라서 다음 달 15일이 법이 정한 출범일이란 겁니다.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제대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을 거쳐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소모적으로 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개선,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장기적으로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돼 있다며,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방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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