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장소: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노사가 양측의 최초요구안을 바탕으로 금액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4차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일 노사 최초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차등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이동호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의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놓고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로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1일과 7일에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 전까지인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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