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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념 등 병역거부자 오늘부터 대체복무 신청
등록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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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에 따라 오늘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입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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