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3개월 이상' 해야 건보료 면제
등록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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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돼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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